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휴게시간·야간근로
실근로시간8:008.00 소수
- 체류시간
- 9:00 (08:30 – 17:30)
- 휴게
- 60 분
- 법정 휴게시간 (제54조)
- 60 분 · 충족
- 야간근로 (22시~06시)
- 0:00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주 40시간), 제54조(4시간 30분·8시간 1시간 휴게) · 업데이트 2026. 10. 21.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근로시간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시급을 넣으면 야간수당(50%)을 포함한 일급도 보여 줍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 방법
- 출근·퇴근 시각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0900, 9:00, 18).
-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 실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법정 휴게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근로시간 계산
실근로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
| 4시간 미만 | 의무 없음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60분 이상 |
야간근로 (22시~06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예: 21:00~06:00 근무 중 야간근로는 8시간입니다.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9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른 시간 계산기
입력한 시간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금액은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