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재직일수를 셉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계산 예시
| 항목 | 값 |
|---|---|
| 입사일 ~ 퇴사일 | 2023-03-02 ~ 2026-09-30 |
| 재직일수 | 1,309일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7~9월) |
| 3개월 임금 총액 | 9,3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1,087원 |
| 퇴직금 | 10,875,849원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년치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일수 세기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일수는 날짜 계산기에서 "종료일 포함"을 켜고 계산하세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합의로 연장 가능).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